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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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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 1~5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중 (장기요양인정서 내용 : 시설급여 대상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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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
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※ 만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으로 등급을 받으시면 나이와 무관하게 가능
입소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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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및 방문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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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접수 (보호자 동의) / 등급판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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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신요양원 계약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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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
입소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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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옷, 양말, 칫솔, 수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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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의료용품 (휠체어, 지팡이, 보행기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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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외 개인 애장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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